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 토지 · 건물 2월25일까지 조사, 재산세 등 세액 감면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한다.
정동일 중구청장
조사대상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와 건물이며 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거나 공원을 설치할 용지가 대부분이다.조사기간은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이며 장기 미집행토지로 확인될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구세인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며 시세인 도시계획세는 면제된다.이번 조사는 종전에 감면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적정한지 여부와 누락 사항을 점검하고자 실시하는 것.누락된 도시계획시설로 확인되면 재산세 등 추가 징수된 세액은 납세자에게 돌려주며 2010년 재산세부터는 감면된 금액으로 징수된다.현재 중구내에 있는 사권제한토지로는 1940년 조선총독부시절에 계획된 공원을 비롯 최근 10년이 경과한 구간까지 50개 시설계획구간에 1182개 필지가 있다.중구청 세무1과 재산1팀(☎ 2260-1246)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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