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방 안살핀 자전거 운전자 사고책임有'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자전거도로에서 뒤따르는 자전거를 잘 살피지 않고 방향을 틀다가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우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방향을 전환하는 선행 자전거를 피하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A씨가 선행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후방을 살피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바꾸고자 할 경우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선 안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을 때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 변경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2008년 8월 서울시내 한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자신의 오른쪽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B씨 자전거를 피하려다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뒤 "치료비와 위자료, 자전거 수리비 등 모두 205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20% 책임이 있다고 봐 27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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