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술병 과음경고문 의무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 술을 과음할 경우 간경화나···” 영국술병에도 과음을 막기위한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영국 보건부는 지나친 음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술병에 과음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정부와 주류업계가 합의해 루 권장 알코올 섭취량, 알코올 함유량, 과음방지 단체 웹사이트 주소 등 5가지 정보를 술병에 표기하도록했다.하지만 이런 정보는 전체 주류의 15%만 시행함에 따라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경고문구 부착 비율은 2008년 6%였으나 올 연말까지 19%에 이를 것으로 보건부는 예상하고 있다. 최대 유통업체인 테스코의 경우 매장에서 판매되는 자사 브랜드 술의 75%에 경고문구를 부착하고 있으며 유명 주류 공급업체와 협의해 제조 단계에서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영국에서는 과음에 따른 비용이 연간 120억 파운드, 알코올과 연관된 사망자가 연간 9000여명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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