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박현준 기자] 기업 회계 과정을 감시해야 할 공인회계사들과 변호사가 돈을 받고 코스닥 상장회사 대주주의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해줬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지금까지는 회계사 등이 기업의 회계 부정을 눈감아 주는 '소극적 분식회계' 범죄가 대부분이었지만, 기획에서 실행까지 사실상 범죄를 도맡는 '적극적인 분식회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5일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회사에 280억원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닭고기 가공업체 S사 전 대주주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분식회계를 주도한 국내 10위권 F회계법인 전 이사 백모씨 등 공인회계사 5명과 허위 법률의견서를 써 준 변호사 1명, 채권자 3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회사장부를 조작해 달라며 회계사 백씨에게 1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각종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S사의 당기순손실 314억 원을 '0'원으로 둔갑시켰고, '의견거절'이라고 적었던 감사보고서도 S사에 더 유리한 '한정의견'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백 씨 등 회계사들은 감사 대상 회사의 분식회계 수법을 만들어 S사 대주주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등 이 과정에서 동원된 분식회계수법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김모씨도 백씨 등이 조작한 회계장부가 정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내용의 법률자문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대가로 이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김 씨는 "나중에 1억원을 받기로 한다"는 약속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S사는 10개월간 상장폐지를 면했지만 결국 지난해 4월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상장 폐지, 부도 처리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F회계법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회계사들은 모두 다 내보냈다"고 말했고,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경우 위중한 절차 위반이나 고의성이 있을 때만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F회계법인은 지난해 9월9일부터 올해 3월8일까지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F회계 법인은 이에 불복해 국무총리 산하 국민인권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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