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약정 상황 변했어도 수임료 반환청구 못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변호사와 맺은 성공보수약정 조건이 일단 성립했다면, 이후 사건 관련 사정이 바뀌었더라도 수임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A씨가 "사건 합의가 무효가 됐으니 성공보수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5년 B씨에게 동업자인 C씨와 D씨에 대한 횡령사건 고소대리를 맡기면서 '피고소인 가운데 1명 이상이 구속되거나 피고소인들과 합의가 되면 성공보수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정하고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C씨는 사건 진행 도중 숨졌고, C씨 남편과 D씨는 병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조건으로 A씨와 합의를 봤다.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성공보수금 절반인 5000만원을 지급했다.얼마 뒤 C씨 상속인들이 A씨에게 "병원을 포기한 합의는 무효"라고 통보하면서 합의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자 A씨는 "상황이 당초 약속한 것과 다르게 돼버렸으니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고, B씨가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는 병원포기 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면서 "이는 병원포기 합의성립에 대한 성공보수금이라고 보는 게 상당하므로 B씨가 수령한 5000만원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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