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무점포ㆍ무등록 상인과 저신용 사업자 또는 근로자 등 시중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 30만명에게 약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신보를 통해 신규로 지원한다.16일 중기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특례보증'의 경우 올해 신용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자영업자와 노점상, 보험설계사 등 무점포ㆍ무등록 상인 등 17만명에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신용 근로자 생계보증'은 13만명에 대해 5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다양한 특례보증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빠르면 올 2월 말부터 실시한다는 목표다.먼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자로서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의 사업 재기를 위해 1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재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숍 육성 특례보증'도 시설개선 자금에 대해 1억원 한도내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신설해 일자리를 1개 이상 창출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 8억원 한도내(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에서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지역신보를 통한 서민층 지원 특례보증은 2008년에 1조원 규모로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효시다. 이번 특례보증까지 합하면 약 76만명에 6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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