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믿고 사기친 시의원 아들 '집안 망신'

인천경찰, 시의원 아버지까지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운동장 사용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시의원 아들과 이를 도와 준 시의원이 경찰에 사기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2계는 이같은 혐의로 인천시의회 이 모(58) 의원과 아들 이 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아들 이 씨는 지난해 12월 홍 모(35)씨에게 접근해 "시의원인 아버지에게 부탁해 모 대학 운동장을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속여 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조사결과 아들 이씨는 범행 전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무실에 찾아가 애초 B 대학 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이 의원은 그 자리에서 B대학 측에 전화를 걸어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다른 기관이 B대학의 운동장을 먼저 예약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씨는 후에 A대학을 거론하며 홍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아들 이씨는 홍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후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아버지인 이 모 시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해당 대학 운동장 임대 문제에 개입하는 등 범행을 도와 준 혐의다.이 의원은 경찰에서 대학 측에 전화를 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아들의 사기를 방조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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