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법원은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이 지난 4일까지 100만2085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2006년 6월 서울중앙지법 등기과를 대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등 5개 등기유형에 관한 서비스를 개시하며 실시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이후 전국 모든 등기소(204개) 82개 등기유형(전체 신청사건 91.5%)에 대한 서비스로 확대됐다.대법원은 서비스 개시 뒤 전자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전체 신청사건의 7~8%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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