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유형자산 취득 결정 철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한샘은 물류창고 및 부대시설의 취득결정을 철회한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매도인인 기원주식회사가 최종 요청시한인 지난 8일까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외 제반 권리관계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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