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기존)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안이 부결될 경우 세종시 건설 방안'을 묻는 강운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정 총리는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법치국가인데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 기존 원안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그러나 정 총리는 "적어도 (정부청사) 1단계 공사까지는 진행되지만, 2단계 공사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혀 수정안 국회 처리까지는 세종시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정 총리는 "세종시 발전안(수정안)을 담은 법률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투자 타이밍(시기)가 실기가 되고 지역주민의 어려움 등 문제가 있어 가급적 처리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청사 1단계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2단계는 재검토가 필요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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