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고 이와 관련된 보안위협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위한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에서 마련한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은 스마트폰 관련 악성코드 감염, 침해사고 발생 등의 보안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수칙을 안내하고 있다.스마트폰 이용자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이용 주의하기, 발신인이 불명확한 메시지와 메일을 수신하였을 경우 바로 삭제하기, 스마트폰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등의 보안수칙을 담고 있다.또 단말기가 보안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를 이용자 스스로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모바일 악성코드의 전파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블루투스 및 무선랜 기능은 사용 시에만 켜놓아야 한다.단말기 분실 도난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오작동 등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한다.방통위는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에 이어 스마트폰 관련 주체별(이통사, 제조업체, 백신업체, 정부 등) 역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정보 유출, 데이터 변조, 금전적 피해, 기기 오작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단말기가 이용자 모르게 해커에 의해 조종되거나 공격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⑤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시에만 켜놓기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⑦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⑧ PC에도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⑨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⑩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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