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사설경마장 연 일당 덜미

인터넷 중계시설 갖추고 마권 팔아 부당이익 얻은 M씨(50) 등 10명 마사회법 위반혐의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주택가에서 인터넷 경마중계시설을 갖추고 마권을 팔아 부당이익을 얻은 운영자 M씨(50) 등 10명을 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11월~올 1월 대전시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사무실을 빌려 인터넷사설경마장을 차린 뒤 회사원, 주부 등에게 6억원 상당의 마권을 팔았다. 회사원, 주부 등 9명은 1경주당 최저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마권을 사 경마도박을 벌인 혐의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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