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에게 2개 품목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외신약의 제산제 보히트현탁액과 항생제 설타몬건조시럽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이 품목들은 리베이트 혐의가 발각된 지난해 7월 당시 코오롱제약 제품이었으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외신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약국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물품과 향응 등을 제공했다.앞서 지난해 7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를 상대로 수사를 벌어 이들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중외신약 제품 외 다른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잇달아 확정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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