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대상자 세대의 막힌 하수관을 뚫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책임이 토지소유자에게 있다. 하지만 실제 하수관이 막혔을 때 원인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벌어져 준설이 늦어지면 당장 악취 등 불편을 느끼는 세입자가 해결해야 했다. 지역내에서 가정하수관 막힘 민원은 2008년도에만 총 2018건이 접수됐다. 그 중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세입자간 책임공방을 다투는 민원만 257건이나 된다. 또 가정하수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잦은 도로굴착은 도로를 손괴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해 왔다. 구는 저소득층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의 개인하수관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수관 작업
우선 지름 50~200㎜ 가정하수관을 준설할 수 있는 장비인 가정하수도청소기(로덴베르거 R600)를 구매했다. 작업은 ‘하수기동반’이 맡았다. 지역내 긴급한 하수정비를 위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지만 틈틈이 짬을 내서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우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서 대상가구를 접수받고 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구는 기간 내 150가구 이상의 가정에 하수도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후 도로복구비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 효과가 5700 여 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정택진 치수방재과장은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는 5620가구이며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가 많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가정하수관 청소가 필요한 기초수급대상세대는 치수방재과(☏880-3893)나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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