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3일 지난 1984년 군 복무 중 의문사 한 허원근 당시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 일병이 타살됐다는 판단 아래 국가로 하여금 9억200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 실체를 파악한 결과 허 일병은 소속 부대원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당시 대대장 등의 지시로 부대원들이 사망 흔적을 지우려 막사 물청소를 하고 이미 숨진 허 일병 가슴에 2차례에 걸쳐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헌병대가 사전에 요구한대로 지시하라고 중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등 조작 및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허 일병은 강원도 화천 육군7사단에서 근무하던 1984년 4월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군 당국은 허 일병 사건을 자살로 결론냈으나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허 일병은 타살됐고, 군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놨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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