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교육청은 금품·향응 관련 비리를 신고했을 때 신고액의 최대 1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2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각종 비리·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10배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해도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을 정하게 된다.그 밖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신고로 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도 많게는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와 유사한 신고를 통해서도 각각 정해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서면, 전화,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한편 서울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건설 공사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건설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포상하는 조례도 4월 안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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