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업종별 신규 가맹점 모집 상위 4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10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는 또 일부라도 예치한 실적이 있는 23개 가맹본부에 대해 경고조치했고, 1개 가맹본부는 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가 2008년 8월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정착 여부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 처음 실시된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다.가맹금 예치제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 희망자는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가맹금 중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장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예치대상 가맹금에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이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본부의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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