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조합원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 재결의 과정을 거쳤다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소유자 박모씨 등 39명이 "조합원 총회 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최초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도 조합원들이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다"면서 "정족수를 채웠다면, 조합원들이 진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배정 아파트 평형 등 문제로 분쟁을 겪던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5년 12월 임시총회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동, 호수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배정했다.이 과정에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판상형'보다 불리한 '타워형' 아파트를 배정받은 박씨 등은 "임시총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고, 조합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6년 12월 다시 총회를 열어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재결의를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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