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 496억원 지원

도로,농로 건설 등 144건.. 생활편익,복지증진 기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개발제한구역내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296억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총 496억원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해 총사업비의 70%~90%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실시하는데 쓰인다. 먼저 도로 확·포장 40건, 용배수로 정비 65건, 소하천 정비 10건 등 총144건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낙후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627개 사업에 총 4620억원을 지원해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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