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장기간 진통을 겪었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가 법령의 제·개정으로 해결되게 됐다.환경부는 29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하고 사고대비 시설을 갖추면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공정 전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의 제ㆍ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이들 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하고 사고대비 시설을 갖추면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공정 전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후 이르면 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장증설 허용으로 하이닉스는 13조 원의 추가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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