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국민참여 경선제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토록 해 국민참여 경선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했다. 또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선거인은 다른 정당의 경선에서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해 '역(逆)선택'을 방지했다.다만 국민경선제를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두고 정당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남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오랫동안 정당이 공천권을 독점했다"며 "우리도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지정당별로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당헌당규특위(위원장 황우여 의원)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공천 시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키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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