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이번엔 '송도 상가 분양, 불법 아니다'

법원, 다른 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선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니고 계약 무효도 불가능하다'며 피고측 손 들어줘...지난해 11월엔 정반대 판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법원이 인천 송도 주상복합상가 '불법 분양' 관련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는 지난 22일 조 모(49)씨 등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포스코더샵퍼스트월드' 단지내 상가 계약자 30여명이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에도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를 분양했으니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해당 상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해당 상가가 당시 주택건설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에 포함돼 있고, 관련 법을 검토해 볼 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등 예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측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알면서도 속였고,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 의무 이행 거절시 계약이 무효화 된다는 원고 측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상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측이 원고 측을 속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계약 의무 이행을 일방이 거절하더라도 그 계약이 반드시 확정적 무효는 아니다"라며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토지거래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소유권 이전 및 전매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원 제16민사부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다. 당시 재판부는 홍모 씨 등 다른 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상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맞고, 아직 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계약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면 계약은 원천 무효"라며 원고들에게 계약금ㆍ중도금과 이자를 돌려주라고 판단했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관계자는 "지난 번 재판부의 판단과 너무 달라 당황스럽다"며 "소송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과 논의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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