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준정부기관에 추가

재정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해 신설된 한국연구재단이 준정부기관에 추가된다.또 공공기관 임원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 기간이 현행 2주 이상에서 1주 이상으로 단축된다.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해 작년에 출범한 조직으로 연구 예산이 2조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준정부기관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연구재단은 비상임이사 선임시 그 정수가 이사회 구성의 2분의1을 넘어야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또한 받아야 한다.또 정부는 작년 12월 법률 개정을 통해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정수는 '이사회 구성 3분의1'을 초과로, 또 비상임이사 선임시 임원추천위의 추천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완화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총수입 1000억원 이상·직원 정원 500명 이상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직원 정원 500명 이상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종전의 '이사회 구성 2분의1 초과' 및 '임원추천위 추천'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엔 2주 이상이었던 임원후보자 공모 기간을 1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기관신설이나 통합 등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수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선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통합일 기준으로 정원 및 예산을 산정토록 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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