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화악리·송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방대학교 이전지역에서 제외돼…땅투기 등 가능성 낮아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논산시 화악리와 송정리 일대가 내달 1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충남도는 28일 국방대학교 이전 터가 논산 거사리로 최종 승인돼 후보지였던 화악리, 송정일 일대 8.8㎢가 내달 1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풀린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혁신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른 국방대 지방이전계획을 승인, 논산 거사리 일대를 국방대 이전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7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중 땅투기 가능성이 낮은 화악리 및 송정리 일원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 화악리와 송정리 일대는 논산시장 허가 없이 땅을 사고 팔 수 있고 거래허가를 받았을 땐 전매나 임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촌면 4개 리(명암리, 반곡리, 거사리, 신흥리) 9.4㎢는 내년 9월 1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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