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정부의 세종시 토지환매권 제한과 관련 "위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종시에 들어설)교육과학경제도시는 토지예정지역과 사업시행자 등이 승계돼 행복도시와 연속성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토지 환매 후 재수용하면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낭비될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도 토지환매권 제한이 인정된다"며 "환매권 제한은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복도시법에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세종시 개정안의 국회 처리시기에 대해 "국가 중대사인 만큼 너무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해당 지역이 법안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면 주민들도 불안해 할 것"이라며 "가급적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투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투표과정에서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폐단이 나타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토지 환매권은 정부가 공익사업을 하려고 수용한 땅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용도가 바뀌면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는 이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세종시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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