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PD수첩 무죄판결 보도에 유감'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 수첩' 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농식품부는 27일 MBC 'PD수첩'이 26일자 방송에서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를 자체 분석해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이날 PD수첩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과 관련한 어머니 인터뷰, 자막 의뢰서,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소장 등을 공개했다.농식품부는 "후속 보도를 통해 정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 방송분까지 내보낸 것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 26일 방송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2008년 4월29일자 PD수첩 방송 이후 취재한 내용을 후속 보도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PD수첩과 진행 중인 정정반론보도청구 항소심과 관련해서는 "소송에서의 쟁점은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동영상 속의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시청자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시청자들이 인간 광우병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또 하나의 쟁점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PD수첩의 보도( ‘08.4.29)에 대해서, 정정반론보도청구 항소심에서는 미국 농무부의 중간발표 및 미국질병통제센터의 최종발표 결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PD수첩도 이미 후속보도를 통하여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방송내용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시청자들로 하여금 인간광우병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이 걸릴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PD수첩의 보도에 대해서도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와 관련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균형 있는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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