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탤런트 김세준씨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A씨에게서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세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재정난에 빠지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모 기업에 투자해주겠다"며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해 불구속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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