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대한생명 종신보험으로 가입했다가 7년 이후부터 저축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명품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종신보험으로 그대로 두어 계속 보장받을 수도 있고, 자녀 또는 손자에게 저축보험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또한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이후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가장의 경제적 활동기에는 고액의 사망보장을 받다가 은퇴나 자녀독립 이후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으로 상품종류와 보험대상자를 변경해 저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이가 없거나 전환하지 않으면 종신보험 고유의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후 7년이 경과하고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을 전환하면 보험대상자도 바뀐다. 처음 가입 시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보험대상자가 되며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사망보험금(1구좌 기준 1억 원)을 지급한다. 자녀는 부가특약을 활용해 암ㆍ질병ㆍ재해ㆍ실손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계약전환 후에는 자녀가 보험대상자가 된다. 자녀가 사망할 경우 계약전환시점 기본보험료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자 적립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처음 가입 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할 경우엔 증여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증여 시 1천 5백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선택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이 증가하며, 운용실적이 나쁘더라도 최저사망보험금은 보증한다. 연간 12회까지 펀드를 변경할 수 있고, 보험료 추가납입과 연 12회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시 1% 할인을 비롯해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일 2.5%, 3억 원 이상 5.0%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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