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조총련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양준(71)씨가 2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여상원)는 14일 최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간첩활동을 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15년을 선고받고 8년6개월 동안 복역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보안대 수사계장이 조사 과정에서 심문관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과거사위원회에서 시인하는 등 최씨가 20여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와 회유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는 조총련 지시로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부산보안대와 서울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 등에서 영장없이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1983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991년 가석방됐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고, 최씨는 재심을 청구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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