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진 결과로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한 뒤 "세계 각국에 법제도적으로 'Me First(나부터)'의 실천의지를 행동으로 확고하게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non-Annex 1)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 세계 각국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날 녹색성장기본법 공포는 미국·호주·일본 등의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앞서 국민의 뜻을 모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입법적 측면에서도 세계에 모범을 보여준 것.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한 '배출권거래제법'도 조속히 제정, 아시아 탄소허브 시장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법률서명식에는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이인기 국회 기후변화특위 위원장은 물론 녹색산업협의회장인 허동수 GS 칼텍스 회장, 박찬모 녹색과학기술협의회장, 신동규 녹색금융협의회장, 이석채 그린IT협의회장, 김천주 녹색생활협의회장 등 산업계·과학기술계·금융계·IT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 등이 참석, 대통령의 기본법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이 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4월 13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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