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주변 정박지 새로 지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 6.5만t급 2곳 등 14곳 개선 및 신설…해양사고 방지 목적

변경된 대산항 항로 및 정박지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정박지 14곳을 새로 지정했다. 대산항만청은 13일 목표해양대학교가 지난해 10월까지 마련한 ‘대산항 해상교통 안전관리 방안 검토 용역’ 결과를 수용, 14곳의 정박지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산항만청은 대산항 항계 정박지에 대해 ▲6000t 이하 5곳 ▲1만2000t 이하 1곳 ▲ 2만t 이하 2곳 ▲6만5000t 이하 2곳 등 10곳을 개선한다. 또 제1항로 입구에 대한 6만5000t 이상 대형선박의 정박지 2곳 과 제3항로 확장 입구의 6000t 이하 및 1만2000t 이하 각 1곳을 대기정박지로 새로 지정했다. 대산항만청은 관보게시에 따라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일부 항로확장과 항계 밖 정박지는 어업권 피해보상 및 항계의 준설 등을 고려, 시행시점을 따로 정하기로 했다. 대산항만청 관계자는 “대산항 주변 수역은 원유 등 위험물을 실은 배가 주로 이용, 해양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사고예방이 필요한 곳을 뽑아 14곳을 지정, 고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산항만청은 지금의 대산읍에 있는 청사를 서산시내로 옮길 예정이다.대산항만청은 최근 청사이전을 위한 땅 매입비 30억원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보, 곧 입지선정을 위한 기획팀을 짤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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