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낡은 공동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중구, 1월 2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 요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시설물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고 준공 5년 이상인 시설물의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11~20일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이는 주택법과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2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38개 단지, 1만5584가구다.지원 분야는 단지 내 주도로 및 주도로 상 가로등의 유지보수, 주도로 상 450m/m이상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ㆍ녹지공원ㆍ독서실ㆍ주민운동시설 등 주민복리시설의 보수 및 교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용도는 시설물 개보수에 국한한다. 그러나 신규 시설물에는 지원하지 않는다.지원 대상 사업은 구청에서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구청 사업별 관련 부서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중구는 2008년 12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 주민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ㆍ녹지공원 등만 해당됐던 지원 범위를 독서실ㆍ도서관ㆍ주민운동시설ㆍ주민집회소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소요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70%까지 확대했다.이에 따라 중구는 2005년10월 31일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된 이래 단지내 도로, 녹지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운동기구설치, 노인정 개보수 등 총 22억9000만원의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동일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