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억5700만여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8년 회사 공장 신축 등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실제로 업무가 부정하게 처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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