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석 해외사례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열석발언권이 부여된 일본 영국의 경우정부대표가 중앙은행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일본은 재무대신 및 내각부 경제재정담당 대신(또는 그 대리인)에게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열석발언권이 부여(일본은행법 제 19조)* 일보은행 정책위원회 : 총재, 부총재(2명), 심의위원(6명)현재 관례적으로 재무성 부대신(또는 심의관)과 내각부 심의관이 매월 1~2일간 개최되는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에 참석* 2009년의 경우 14차례 정책위원회 개최 - (재무성) 1일차에는 심의관, 2일차에는 재무성 부대신 또는 심의관 참석, (내각부) 심의관이 고정적으로 참석영국은 재무부 대표자에게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열석발언권이 부여(영란은행법 부칙3 제 13조)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 : 총재, 부총재(2명), 집행간부(2명), 외부위원(4명)현재 재무부 거시재정정책관(차관급)이 통화정책위원회에 참석정부는 2010년부터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여 중앙은행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 금통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정책당국간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로 활용.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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