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미개발지 2년간 개발 행위 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지구 내 개발 계획 미수립지역 11.8㎢...현지 토지 소유 주민 등 일부 예외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 2년간 인천 영종도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행위 제한 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중구 운북ㆍ운남ㆍ중산동 일대 11.80㎢다. 앞으로 건축물의 신ㆍ증축, 개축에 대한 허가와 건축 신고ㆍ착공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11년 12월 말일까지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된 가설 건축물, 재해 위험방지ㆍ공익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축물 등은 지을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지난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인천 주민에 한해서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착공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일부 건축물(1인 1회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 1층)에 대해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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