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공해발생 경유차 운행제한

국 최초로 운행제한 시행위한 조례 제정 공포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오는 4월부터는 경유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내 24개 시군지역에서 운행 제한을 받는다.경기도는 경유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교체?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내 24개시(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10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돼 경기도는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되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해당된다.이들 차량은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90∼95%까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5만6000대에 7309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2014년까지 29만6000대에 985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기도내 24개시를 ‘공해차량제한지역(LEZ)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며, 이후 위반 시는 매 위반한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총액은 200만원까지로 제한했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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