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0일부터 2012년까지 150만원 범위 안에서…올 10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가 30일부터 2012년 12월31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할 때 사는 ‘지역개발채권’을 150만원 범위에서 감면된다. 지역개발채권이 감면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세금혜택(개별소비세, 취득·등록세)과 더불어 20여만원쯤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충남도는 혜택범위를 넓히기 위해 올 10월1일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기준일부터 12월29일까지 등록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채권매입금도 30일부터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환급은 주민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갖고 농협중앙회 전국영업점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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