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옥외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심 조성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펼침막, 입간판, 애드벌룬, 벽보 등 금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가 옥외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심으로 만들어진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은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이에 따라 세종시엔 펼침막, 세로형간판, 입간판, 애드벌룬, 전단, 벽보 등이 금지된다.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수도 특별한 경우를 빼곤 1개 업소당 1개로 제한된다.또 건축물 본래 미관을 위해 광고물재료도 건축외장재를 감안, 건축물이미지와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광고물 바탕색 범위도 채도 6미만, 문자색 범위도 채도 10미만으로 만들도록 했다.광고물 유형별 표시제한 내용은 가로형 간판의 경우 건물의 2층 이하(상업지역은 4층 이하)에 1곳만 설치토록 했다. 돌출간판은 지하층 및 3~7층까지(상업지역은 5~10층까지) 설치토록 했다. 그밖엔 업소를 통합한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을 이용토록 했다.옥상간판도 병원, 관광호텔, 건물이름에 한해 달도록 했다.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 업소에 한해 표시토록 했다.행복청은 고시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게 건축물 인·허가 때부터 옥외광고물을 계획적으로 달 수 있게 지도한다.불법광고물엔 도시형성 초기부터 철저히 단속한다.행복청 관계자는 “기존 신도시들이 광고물관리를 잘못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옥외광고물부터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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