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배 前해태유통 대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윤경 부장판사)는 24일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배 전 해태유통 대표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박씨는 1996~1997년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 금융기관 7곳에서 780억원대 회사채 지급보증 및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분식회계로 거액을 대출받아 금융기관에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회사정리 과정에서 피해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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