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인수 금천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나라당 소속인 한 구청장은 2007년 12월 금천마라톤클럽 송년회에 참석해 같은 당 문희 후보를 지원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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