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보도하겠다’ 협박해 돈뜯은 지방기자 검거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연기경찰서는 24일 불법운영하는 약국에 “보도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지방기자 길모(40)씨를 공갈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해 9월 연기군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조제해 파는 현장을 보고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50만원을 빼앗았다. 길씨는 또 2006년 8월21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로 부서진 자신의 승용차수리비 및 차용금 등 750만원을 자동차공업사 등에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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