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ㆍ안전한 사회 만들기 초점

정부 "미래 대비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 판단[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무부가 23일 내놓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선진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 신뢰도 제고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2010년은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국격 향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데다, 대내적으로는 조두순 사건과 경제위이 등으로 인해 서민ㆍ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질서 확립 ▲안전한 사회 구현 ▲부패방지를 통한 국가신인도 제도 ▲서민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무 서비스 강화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 정책 추진 ▲선진 법무 인프라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삼았다.  ◆선진 법질서 확립으로 국격 상승 = 법무부는 우선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검찰의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전국 청으로 확대 실시하고, 공공부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 고착화를 우려한 조치로 경찰은 최근 파업을 벌였던 쌍용차 노조와 간부를 상대로 2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쌍용차 사측도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도 집중 단속한다. 법무부는 6.2 지방선거가 당선자만 3960명에 이르는 최대 선거로 조기 과열 우려가 있어 '금전선거ㆍ거짓말선거ㆍ공무원 선거 개입' 차단에 주력키로 했다.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진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자금추적ㆍ회계분석ㆍIP추적ㆍ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도 이를 위해서다. 지역 토착비리 및 기업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 등을 막기 위해서는 대전고검에 회계분석수사팀, 부산고검에 자금추적ㆍ범죄수익환수팀, 광주고검에 디지털분석팀을 신설하고, 2012년까지는 전국 5대 고검 및 주요 지방검찰청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별건수사와 과잉수사를 금지하고, 주요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났을 경우 담당 검사의 평정에 반영하고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도입도 추진한다. 기각된 영장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양형기준법 제정도 진행한다. 민ㆍ형사 소송에서 불필요한 종이 서류가 남발되지 않도록 인터넷을 통해 소송기록을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 전자화도 실시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고액현금 거래보고 기준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 아동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5년(가중시 22.5년)에서 20년(가중시 30년)으로 높이고 아동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형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반복 진술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고 임상심리사나 진술분석관 등 전문수사 자문위원의 조사 참여하도록 했다. 살인ㆍ아동성범죄ㆍ강도ㆍ방화ㆍ조직폭력ㆍ마약 등 11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의 DNA 정보를 축적, 범인을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제정된다. 성폭력범에게만 적용되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도 살인ㆍ강도ㆍ방화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까지 확대해 현재 최장 10년인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하고, 하한은 최단 1년 이상(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부착 기간 하한 2년)으로 정했다. ◆서민 배려한 법집행 = 서민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부서비스도 눈에 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 등에 부과된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제도가 실시되고, 범죄 피해자나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서민들을 위한 이동 빨래, 산동네 연탄 배달 등도 이뤄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ㆍ광역시 등으로 나뉜 임차인 보호 기준도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내년 7월에는 '피해자 복지센터'도 설립해 상담지원, 심리치료, 전문 의료구호, 급식 및 생활지도, 재활교육 및 구직 알선 사업, 직업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3000만원까지로 돼 있는 범죄피해구조금 상한도 5000만원으로 높이고, 구조 대상 장애 등급도 기존 1~6급에서 14급까지 확대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민간의 교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민영교도소를 처음으로 운영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출소 예정자에게 2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회복귀지원책도 마련된다. 이 밖에 외국인 수형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세계 최초로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 전문 교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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