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철회키로...'오락가락' 행정에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강화ㆍ옹진군 일대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격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원칙을 져버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예정지인 강화ㆍ옹진 일대 95.03㎢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폐지안을 다룰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월 "영종~강화간 교량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편입에 따라 지가상승 및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며 강화군 길상면 35.05㎢와 화도면 42.34㎢, 옹진군 북도면 17.65㎢ 세 곳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으며 내년 1월 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방침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밀리고 말았다. 주민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해당 지역 시의원들이 지난 21일 시정질문에서 안상수 시장을 세워 놓고 거세게 질책했다. 안 시장과 이헌석 인천경제청장 등은 당시만 해도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추가 지정을 위해 건축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그러나 결국 지난 22일 안 시장은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 및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나오고 있다.시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땅 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토지거래가 과열될 조짐이 생기면 언제든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강화군 2개 면의 경우 불과 1년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지정→해제'가 되풀이됐다. 올해 1월 해제 후 아홉 달 만인 지난 10월 재지정됐다가 두 달 뒤 다시 해제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또 강화ㆍ옹진 두 지역 모두 시가 다음 달 정부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라 이번 허가구역 폐지로 토지거래 급증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곳이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민원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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