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2일 곽영욱(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씨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는 등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안됐지만 다음 해 전혀 곽씨의 경력과 관계 없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세 차례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체포했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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