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o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의 시도가 가능- 전체 급여비의 35.9%(2008년)를 차지하는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의료와 돌봄, 그 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가능-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구매력 향상으로 향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대처 가능- 정보기술(IT)과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유-헬스(U-health)' 산업의 발달을 위해 영리 의료법인 허용 필요o 시장규칙 정립과 투명성 제고- 사무장 병원 등 음성적 자본조달을 양성화함으로써 의료산업 전체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병원 경영자가 투자자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져야 하는 구조가 확립됨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시장규칙 준수를 선도하게 될 효과를 기대o 국민의료비에 대한 효과-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전제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 * 제한된 자료로 분석할 경우 의료서비스 가격 1% 하락시 국민의료비 2560억원 감소 예상o 산업화 촉진- 첨단의료기술의 연구는 전형적인 '고(高)위험-고(高)수익' 영역으로서 자본조달의 필요성이 큰데, 자본조달경로를 확대해 '대학-연구소-병원' 간의 협력을 촉진□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유형을 가정해보면 해외환자유치, 고급의료충족, 자본조달 및 기능특화, 산업연계 등 4가지로 분류 가능 ① 해외환자 진료만 가능한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에 매년 해외환자 30만명이 병상 70%를 점유하고 현(現) 평균 진료비의 2~5배를 지불하면서 1인 평균 8일을 재원할 경우-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 1조7000억~4조8000억원, 고용창출 1만3000~3만7000명- 부정적 효과 : 의사 135~189명이 일시 영리병원 유출로 9~12개 중소 병원이 폐쇄되는 효과 예상 ②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 2조7000억~3조5000억원, 고용창출 2만1000~2만7000명- 부정적 효과 : 국민의료비는 1조5000억~2조원 상승하고, 의사 300~420명이 일시 영리병원 유출로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효과 예상③ 외부 자본조달이 필요하고 전문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한 개인병원 중 20%가 영리법인 병원으로 전환할 경우(신규 진입은 분석하지 않음)-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 1조3000억~4조원, 고용창출 1만~3만1000명- 부정적 효과 : 국민의료비는 7000억~2조2000억원 증가하고 의사 998~1397명이 일시 영리병원 유출로 66~92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효과 ④ 현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연간 30만원, U-health의 경우 연간 22만원을 추가 지불한다는 가정에 인구의 20%인 927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 7조5000억원, 고용창출 5만8000명- 부정적 효과 : 국민의료비 4조3000억원 증가 예상* 현재까지 건강관리서비스와 U-health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2. 도입시 부작용 해소방안□ 한국개발연구원(KDI)o 의료서비스 정보공개의 강화 및 '내셔널 포털(National Portal)'의 구축- 병원 진료비, 대표적 임상질 지표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기관 정보포탈 구축 필요 (평가제도 개선과 연동하여 점진적 확대)- 의료기관을 찾는 소비자가 기본적 사항에 관해 사전적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적 지침을 개발해 보급o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목상의 선택적 지출(차액 병실료 등)이 실제로 선택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정비 o 비영리기관의 역할 부여와 퇴출경로 마련-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기존의 비영리법인과 함께 이를 활용하여 편법행위(내부자거래, 조세 차액거래(tax arbitrage) 등)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선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퇴출이 가능토록 조치 o 민간보험 관련 정보접근성 개선- National Portal 구축시 민간 보험상품 정보도 함께 제공 필요o 환자의 진료정보 접근성 강화- 환자의 진료정보 접근 권한 확대로 소비자 주권 강화 필요o 영리법인 유형 결정- 상법상 영리법인의 형태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를 모두 허용하는 게 바람직□ 보건산업진흥원o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 의료 취약지 및 의료사각지대 지원, 어린이, 장애인 등 필수공익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예방중심 질병관리체계 구축, 선진 수준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최초 5년간 약 4조9800억원 소요 예상 (5년 이후 운영비 등으로 매년 8000억원 수준 소요)o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병상, 의료인력,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별 양적·질적 의료계획 수립 및 (강제적) 조정 방안 마련 필요o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및 기능 재정립- 비영리병원 중 일부에 전염병 관리 등 국가적 시책 전개시 일정 의무를 부과하고 반대급부로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공익의료법인 도입 등 검토)o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효율적 관리 방안 강구- 선진국 대비 낮은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영리법인 도입으로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 강화 방안 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확대(56.4%→72.8%)시 약 7조4000억원 소요- 2010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약 28조6000억원) 기준으로 현재 14% 수준인 국고지원 비율을 20%로 확대시 1조7136억원, 25%로 확대시 3조1416억원의 국민 부담 감소 가능 - 약제비 관리, 지불제도 개편, 사후관리 평가 강화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3. 결론□ 한국개발연구원(KDI)o 시장메커니즘이 소비자를 지향하도록 소비자의 판단능력과 선택수단을 강화시키는 보완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이런 조건 하에서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영시도와 경쟁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도입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움o 공적제도의 내실화와 시장의 건전한 경쟁기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의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의료시스템에 있어서의 정부개입원칙을 재정립할 필요 o 공적기능 강화 및 시장기능 건전 작동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되 공급자의 다양한 비즈니스 시도를 억누르고 시장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면서도 정책목표는 모호한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 보건산업진흥원o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대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보건 의료체계적 측면에서는 영리병원이 미칠 부정적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음o 이런 결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불가’란 전제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음o 국내 보건의료체제에 큰 부작용 없이 영리병원이 지닌 소기의 목적·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선 필수 공익의료 확충,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구축 등 보완정책 과제들을 선결적으로 확립하거나 병행하면서 영리병원의 다양한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자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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