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등록 일반건설업체 중 약 10% 행정처분…건설수주 미달 등으로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이 경영도 유지 못할 만큼 공사수주를 못해 구조조정의 칼날을 맞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건설협회로부터 부적격업체으로 분류된 일반건설업체 15곳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해 2억5000만원인 기준실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지역 일반건설업체 735곳 중 113곳도 부적격업체로 판정돼 곧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전문건설업체들 또한 3300여 곳 중 약 10%에 가까운 310여 곳이 ‘영업정지’란 철퇴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한 영세건설업체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일정한 자본금을 이어가기 위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만들다 경찰에 걸려드는 일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연말까지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건설업등록이 취소돼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해당 업체사람들 얘기다.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은 공사물량에 관계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데서 비롯된다. 영세건설업체는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화로 경쟁 입찰에 뛰어들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나마 공사를 땄던 건설사들마저도 지난해 불어 닥친 국제금융위기 바람에 좀체 살아나질 못해 영세업체들의 경영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10∼20개 업체들이 새로 등록되는 등 건설업체들의 경쟁은 갈수록 뜨겁다. 충남도 관계자는 “영업정치처분 등 행정규제를 해도 ‘한 건만 잘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신규업체들이 생기면서 경영부실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분 뒤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가 해마다 일어나 업체 간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거리는 늘지 않는데 반면 일반건설사, 전문건설업체는 계속 늘고 있다”면서 “건설업은 1990년대, 2000년대 초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사회간접시설 등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사양길을 걷고 있다. ‘한탕주의’를 노리는 건설업체가 줄지 않는 한 영세건설사들 부실화는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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