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입주자선정 권한 시ㆍ도지사 갖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프트' 운용에도 숨통[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장기전세주택(서울은 '시프트') 10% 우선공급, 입주자선정기준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시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그동안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내년 장기전세주택 공급 이전에 시행규칙을 제정해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재당첨 제한(감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시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돼 정책목표에 맞는 탄력적인 입주자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재건축매입임대주택과 공공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운용, 정책목적과 대상이 달라도 공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또 장기전세주택은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들의 빈번한 청약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가 마련돼 이제까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