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부터 ‘나라장터’ 통한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에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의 물품구매·용역 적격심사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2002년 9월 ‘나라장터(www.g2b.go.kr)’ 개통과 함께 시설공사의 적격심사는 온라인으로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물품구매, 용역계약의 적격심사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물품구매 및 용역업무의 온라인 적격심사시스템을 갖춰 1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조달청의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의 모든 적격심사를 온라인으로 한다.이어 새해 2월 말부터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서도 이 시스템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입찰에서 계약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적격심사에 걸리는 날짜가 10일에서 하루로 줄고 업체의 기관방문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준다. 이에 따라 한해 약 350억원 비용절감 효과가 생긴다.시설공사 적격심사는 ‘나라장터’ 개통과 함께 전산화됐으나 물품구매와 용역업무 적격심사는 심사항목이 53개나 되고 데이터를 실시간연계할 기관이 45곳에 이르러 온라인으론 어려움이 많았다.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자료인 납품실적, 기술인력 현황, 각종 인증서 등의 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기관을 찾아 자료를 받아 조달청에 내므로 시간, 비용부담은 물론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시일이 길었다.조달청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연계가 어려웠던 심사항목을 관리하는 각 기관시스템과의 연계는 물론 시스템이 없는 기관에도 ‘나라장터’에 심사항목을 입력?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특히 연계가 가장 어려웠던 고용사실 확인을 위한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관리기관과의 협의로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연계에 합의해 적격심사업무의 온라인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합의 되지 않아 당분간 자료를 직접 받아내는 기존방식으로 하되 꾸준히 협의, 두 보험도 연계할 예정이다.조달청의 적격심사항목은 납품실적, 고용사실 확인, 납품지연, 인력정보, 신용평가등급, 제품인증, 불공정거래정보 등 가지 수가 아주 많아 서류를 떼서 내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적잖아 기업들이 애를 먹는 실정이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물품구매 및 용역의 적격심사는 심사항목과 관리기관이 다양해 온라인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각 기관이 온라인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적극 협조해줘 온라인심사가 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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