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집값이 3개월간 30% 가량 뛸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한 토지은행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2조원 가량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2010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내년 시장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 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국회 상정 대기 중인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완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 6월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3개월간 집값이 30% 가량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수도권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수도권 집값을 잡았으나 내년 부동산 경기가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이를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시장 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한다. 이를 통해 내년 중 2조원 가량의 토지를 비축해 토지 시장 불안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부동산 재투자 성향이 높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토·채권보상을 활성화해 보상금에 의한 리스크를 최대한 축소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강남 3구처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은 급등해 왔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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