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에 대여금고 압류했더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한지 17일만에 15명이 3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8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고액 체납자 가운데 은행에 대여금고를 보유한 384명의 대여금고 449개를 전격 압류했다.서울시는 압류한 대여금고에 대해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했으며, 체납자에게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금고안에 보관된 재산을 공매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은행 대여금고는 대개 거액 자산가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상습체납자들은 이곳에 보석이나 채권 등을 숨겨놓았을 것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자 지난달 13일 M씨가 2004년부터 밀린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등 1640만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했다. C씨는 2001년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6220만원을 8년만에 냈다. C씨의 경우 서울시가 밀린 세금을 이미 결손 처리한 상태지만, 이번 대여금고 압류로 세금을 걷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여금고를 봉인한 것으로 그쳤지만, 앞으로는 체납자를 은행으로 불러내 대여금고 속 재산을 공매 처분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경찰관을 입회시켜 강제로 개봉하는 등 상습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